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50,972,587원에서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실 265.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 기간은 2014. 4. 30.부터 2014.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차임은 월 8,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30.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 말일인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 기간은 2014. 4. 30.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차임은 월 8,470,000원, 관리비는 월 1,496,000원으로,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3항은 차임,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한 금액의 2%를 월할 계산하여 가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분부터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6. 4. 4. 피고에게, 피고가 2016. 1.부터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속으로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16. 4.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