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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43841
건물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50,972,587원에서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실 265.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 기간은 2014. 4. 30.부터 2014.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차임은 월 8,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30.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 말일인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 기간은 2014. 4. 30.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차임은 월 8,470,000원, 관리비는 월 1,496,000원으로,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3항은 차임,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한 금액의 2%를 월할 계산하여 가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분부터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6. 4. 4. 피고에게, 피고가 2016. 1.부터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속으로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16. 4.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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