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70153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1층, 2층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10. D, E 등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보증금 3억 원, 연간 임대료 1억 원(선납)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 등이 위 토지 지상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중 2억 8,000만 원은 신축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D 등이 자동차 관련 시설을 신축할 자금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한편 D과 E은 자동차 매매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D 등과 체결하였던 종전 2013. 1. 10.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4. 12. 2.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층, 2층을 임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차임은 연 임대료 7,000만 원을 선납하되 그 중 3,500만 원은 2014. 12.에, 3,500만 원은 2015. 2.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5. 8. 이후의 연 임대료를 2015. 7.까지 입금할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8 31.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도 2014. 12. 2.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임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차임은 연 임대료 1,000만 원을 선납하되 그 중 500만 원은 2014. 12.에, 500만 원은 2015. 2.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와 같이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