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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4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96,667원, 원고 B에게 14,303,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2. 2. 4. 유한회사 D 합자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30㎡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2. 2. 4.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65㎡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 A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원고 B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그 무렵 D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130㎡ 및 65㎡ 부분을 1개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하여 원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0. 10. D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6. 1.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0. 2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2015. 12. 29. 피고에게 원고들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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