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B, C 대 2,92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5억 원, 차임 월 5,000만 원(매월 1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1. 7. 3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 중 계약금 17억 원은 같은 날 13억 원, 2011. 7. 5. 2억 5,000만 원, 같은 달 13.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1. 7. 21.에, 잔금 17억 원은 2011. 7.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시설비 등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피고와 D 사이에 명도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만일 2011. 7. 31.까지(최고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명도가 되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5,000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7. 31.까지 위와 같은 D와의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D는 2011. 8.경 대구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9. 2.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492호로 D에 시설비 등 명목으로 7억 5,520만 원을 2012.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를 보증기간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