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3. 29.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