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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을 만기퇴원한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절취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중 피고인은 심야에 보도블럭을 이용해 창문을 깨고 보석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역시 위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는 환부되기도 한 점, 특히 원심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 및 검사가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심 전 판결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에서 2개월이 감경된 1년 4월의 형을 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라온 환경 또한 좋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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