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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8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145,0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07. 1. 18.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2011. 9. 8. 최종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몇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고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 주점에서 술과 유흥을 즐긴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저지른 동종 범죄들과 범행 수법도 상당히 유사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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