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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인 나무 발판으로 때리거나 돌멩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절도, 상해, 폭행,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범죄로 1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물손괴죄에 대해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피고인에게 선고한 최저형인 징역 1년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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