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최저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