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알콜성 간질환, 알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원심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대를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공갈, 업무방해, 폭행, 폭력행위,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