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00:18경 아산시 B모텔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33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위 D에게 “음주 사실 모두 인정하며, 어차피 면허 취소될 텐데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 사진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