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0:42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서 적색 불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검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0:2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