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0』 피고인은 2020. 9. 28. 21:40경 술을 마시고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출동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47』 피고인은 2020. 9. 28.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그럼에도 2020. 11.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G아파트 옆 도로에서 위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