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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7. 02:17 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08 경부터 03:33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단속에 대하여) 음주 측정 영상 cd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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