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2005년생, 여)는 공립학교인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2018.12.3.자 학생선도위원회 처분 1) 원고는 1학년이던 2018. 10. 25. 체육대회 당일 화장을 지우라는 담임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실 및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였으며, 교무실로 호출하는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2) D중학교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는 2018. 11. 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교사에게 폭언을 가한 경우’로 인정하고, 원고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하되, 그 시작일은 학생부에서 결정하여 원고 등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선도위원회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 조치사항 출석정지 5일(2018. 12. 10. ~ 2018. 12. 14.) 조치원인 - 화장을 지우라는 담임교사의 지시에 불응함 - 교실 및 복도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며 소리치고 욕설을 함 - 지도를 위해 재차 교무실로 호출했지만 따르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경감 처분을 내림 선도규정 학생생활규정 제33조 제4항 제4호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 및 폭언을 가한 경우 4) 원고는 2019. 2. 11.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29. 원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2019. 4. 22.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1) 원고(당시 1학년 7반)는 2018. 9. 18. 13:00경 1학년 6반 교실에서 E(당시 1학년 6반), F(당시 1학년 7반)과 함께 피해학생(당시 1학년 6반 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