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4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 교사였고, 피해자 D(11세)은 5학년 3반 소속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오후 수업시간 무렵 위 5학년 3반 교실에서 교실 앞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웃옷을 벗어 의자에 걸기 위해 일어나자 ‘왜 일어서냐’며 피해자를 향해 책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오후 수업시간 무렵 위 5학년 3반 교실에서 교실 앞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친구와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책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오전 수업시간 무렵 위 5학년 3반 교실에서 교실 뒤쪽에 있던 피해자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배구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사본

1. 2018. 12. 12.자 Wee 개인상담 기록지

1.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

1. 창원시 소재의 초등학교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결과

1. 아동상담기록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축구부 코치가 피해자에게 허위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의심된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