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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63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98,15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⑴ 원고 A과 피고 G, D은 2018학년도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J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였다.

⑵ 원고 A은 표현력 부족, 사회성 부족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증상으로 2017. 10.경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K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⑴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⑵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⑶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이다.

다. ⑴ 원고 A은 피고 D, G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행위자 피해 일시 피해 내용 G D 2018.7.2. 공동상해 13:00경 J중학교 4층 화장실에서, D은 A의 얼굴,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은 합세하여 A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뺨을 수회 때림 전치 3주의 “양측 견관절 좌상”, “양측 전흉부 좌상” D 2018.6.28. 모욕 폭행 13:00경 3학년 6반 교실에서, “A은 성범죄자다.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함 A이 그만하라고 하자 갑자기 “맞짱 뜨자”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A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양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림 2018.7.2. 모욕 13:00경 4층 복도에서, “너 왜 몰카 찍었어 성범죄자. A이 강간범이다”라고 말함 2018.7.3. 모욕 13:00경 각 반 교실을 돌아다니며 “A에게 성추행 당한 여학생들을 모집한다. 벌써 열명이다”라고 말함 G 2018.6.29. 폭행 13:00경 3학년 5반 교실 앞 복도에서, A에게 “인간 핫도그”라고 말하면서 급식 반찬으로 제공된 1회용 케첩을 얼굴과 몸에 뿌림 2018.7.3. 모욕 13:00경 3학년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A에게 성추행 당한 여학생들을 모집한다. 벌써 열명이다”라고 말함 2018.7.11. 상해 13:00경 본관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전치 2주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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