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의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1. 5.경 위 D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기간제 교원 채용모집에 응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D고등학교와의 기간제 교원 계약기간이 2012. 2. 29. 만료하게 되었고, 피해자 E(61세)은 위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F은 2012. 3. 5.경부터 위 D고등학교의 새로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국어 과목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2. 3. 5. 15:40경 위 D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여, 29세)에게 “나는 정규 교사다, 지금은 내 수업이다,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당장 F과 함께 교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들을 교실에서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3. 6. 09:00경 위 D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이 수업 중인 위 교실에 피고인이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내 수업이다, 비켜라, 내가 수업을 해야 한다, 왜 내 앞을 막아서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사관리 및 학생지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3. 2012. 3. 7. 14:20경 위 D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 F이 학생들을 상대로 6교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던 중,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F의 수업을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