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총장 비서실 여직원인 F가 총장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용건을 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비밀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말한 것이고, 행정처장인 D의 경우 피고인은 D을 총장으로 오해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C대학 총장 비서실 여직원인 F와 그 행정처장인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F와 D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F와 D은 일관되게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속재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송 중에 시댁식구인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C대학 총장실에 수차례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F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