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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0 2012고정5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C대학 총장 부속실로 전화하여 행정지원처장인 D에게 “E 개새끼, E는 나쁜 놈이다, E는 교수로서의 자격이 안된다, 사깃꾼 같은 놈이다, E는 C대학에 돈을 주고 교수를 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C대학 총장 부속실로 전화하여 총장비서인 사건외 F에게 “E 개새끼 바꿔라, E가 학교에다가 돈 주고 교수된 거 다 안다, 그런 사람이 교수라는게 말이 되냐, 돈 주고 교수된거 그 사실 내가 다 말할테니까 총장님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당시 총장 비서실 여직원인 F가 용건을 이야기해야 총장과의 전화연결을 해 줄 수 있고, 비밀은 보장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② 피고인이 D과는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으나, 설사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발언의 경위나 목적, D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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