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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1. 경 인천시 연수구 C 소재 D대학교 총장 및 행정실에 사실은 피해자 E가 스승과의 불륜ㆍ간통죄나 다른 남자들과의 불륜ㆍ간통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E씨의 죄상을 적습니다, 파직” 이라는 글을 써서 D대학교 총장 및 행정실에 우편으로 “자신은(고소인) 자신의 스승(인간문화재등록인)과의 불륜. 간통죄로- 약16세부터였었다고-, 남편되는 F(독일사람)씨와 곧 불륜에 빠졌고, 이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인데, 프랑크프르트에서 유학중인 여러 남학생들과 불륜 . 간통죄를 저질렀는데 약 20여명의 남녀불륜(대부분이 유학생 가장들이였고) 간통죄에 빠졌었는데, 이중 ”서방님“ 이라고 부르는 이를 비롯 5-5-8 명이 한국으로 돌아온 -11명 이상이라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현재는 4-5명 정도의 지속적 불륜 . 간통죄가 30년 정도 계속되고 있다.” 라는 편지글을 써서 D대학교 교직원이 볼 수 있도록 보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편지 포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지의 수신인에 총장 및 행정실이 언급되어 있는 점, 편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것인 점, 달리 총장, 비서실장 등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에 관한 편지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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