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는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한 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 심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들은, 피해자가 G에게 ‘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 라는 말을 할 때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들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년 6개월 또는 1년 9개월 전에 한번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이고, 당시에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취지인지도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며, 그 이후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기억을 환기할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증인들 자신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나 G 등과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증인들이 피해자와 G 사이의 나머지 대화 내용이나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연히 들은 피해자와 G의 이 부분 대화 내용만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 O는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