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8 2015고단1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0:00 경 목포 B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고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들에게 대리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대리 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다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대리 운전기사로 하여금 먼저 귀가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대리 운전기사를 먼저 귀가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경사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똑바로 해 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고, 경사 D이 다른 112 신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그를 향해 오른발로 걷어차려는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곁에 있던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맞장 한번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경사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