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1:0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해자에게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대리 운전기사가 도착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약 5회에 걸쳐 식당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먹자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구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개새끼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너 같은 게 뭔 데, 마음대로 해봐. 씹새끼야,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한 후,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업무 방해 피해 사실 확인수사 등, 현장 시 시티 브이 확인- 시 시티 브이 사진, 시 시티 브이 영상 시디)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