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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13 2017고단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 21:5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예전에 위 대리 운전 사무실에 전화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요청하였을 때 대리 운전기사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두고 보자 이 짭새 새끼야” 라는 등으로 위 G을 협박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G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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