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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주인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하도록 하자 “ 씨 발, 내가 여기 토박이다.

내가 아는 형이 청와대 보좌관이다.

별것도 아닌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위 E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C’ 식당 주인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추가 목격자의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폭행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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