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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8구합88906
교원소청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은 2006. 3. 1. 이 사건 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8. 4. 1. 조교수, 2012.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5. 4.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임용기간: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이 사건 대학교는 2018. 4. 23. B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를 안내하였고, B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다.

2018. 5. 31.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학년도 재임용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귀하는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재임용 평가점수는 교원업적평가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① 개정된 사립학교법[평가점수에 신입생 충원률 제고, 기부금 모집활동 등과 관련된 평가가 반영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관련규정 개정]에 의거 재임용 기준점수는 하향 적용되었고, ② 또한 재임용기준과 관련되어 교원인사규칙이 2016년 12월에 개정되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직전계약기간이 3년(2015. 4. 1.~2018. 3. 31.)이었던 교원에게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상기 ①, ② 항목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기준점수를 전계약기간이 3년(2015. 4. 1.~2018. 3. 31.)이었던 교원에게는 평균 54점 이상을, 직전계약기간이 1년 이었던 교원에게는 직전년도 교원업적평가점수 63점 이상을 적용하였다.

2015 점수 2016 점수 2017 평가 2018 재임용 기준점수 미반영 56.8 17.0 45.8 귀하의 재임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다.

우리 학교의 재임용 평가점수는 교원업적평적평가점수만 반영하고 있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는 일정기간의 이의신청을 통해 교원업적평가점수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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