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4. 3. 1. E대학교 F 교양과 교육전담교수로 신규 임용(임용기간 :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되고, 2016. 3. 1. 재임용(임용기간 :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7. 9. 28. 원고가 2018. 3. 1.자 재임용 대상이고 재임용 요건이 ‘교육업적평가 평균점수 75점 이상, 강의평가 평균점수 75점 이상, 본부교원심사위원회 적격자’, 평가기간이 ‘계약만료 직전학기를 제외한 이전 4학기 평가, 최초 재계약은 계약만료 직전학기를 제외한 이전 3학기 평가’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다. E대학교 교원심사위원회는 2017. 11. 30.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E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재임용거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구분(관련규정/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임용재계약) 제2항 제1호 15-2학기까지 교육업적평가 평균 점수 70점 이상 - 평균 점수 81.0점 획득 16-1학기 포함 교육업적평가 평균 점수 75점 이상이어야 하나 평균 점수 65.0점 획득하여 미달 부적격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임용재계약) 제2항 제3호 강의평가 평균평점 75점 이상 - 강의평가점수 평균평점 74.5점 획득 부적격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임용재계약) 제2항 제4호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 본부심사위원회 평정 결과 평균 51.7점 획득 - 사유 : 교육영역평가 기준 미달 부적격
라. E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한 재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