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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513529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4. 3. 1. 피고 대학 교양학부에 임용기간 1년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여러 차례 재임용되었고, 2009.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여러 차례 재임용되었으며, 마지막 재임용 기간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1) 피고는 2014년 4월경부터 2014학년도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업적평가기준을 설정하면서, 원고와 같은 1년 단기임용 교원은 2013년 2학기 및 2014년 1학기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80점 만점의 핵심책무평가와 20점 만점의 확장책무평가를 합산하여 업적평가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대학의 재임용 조건은 업적평가결과가 임용기간 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피고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4. 6. 11.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 점수를 68.17점(=핵심책무평가 67.37점 확장책무평가 0.8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논문심사 4건, 외부 특강 2회, 국제학술대회 발제 논문 1건에 대한 업적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6. 26. 원고의 소명내용 중 외부 특강 2회를 확장책무 중 교외봉사(1-2) 항목으로 인정하여 확장책무평가 항목에 0.4점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최종 업적평가 점수를 68.57점(=핵심책무평가 67.37점 확장책무평가 1.2점)으로 결정하였다. 4) 피고는 2014. 6.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점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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