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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33480
임용관계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임용관계가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 B 등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C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위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2014. 3. 1.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6. 2. 28.까지로 연장하여 위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용기간 중 부교수로 승진함에 따라 2015. 3. 2.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8. 2. 28.까지로 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소속 부교수로 근무해왔다.

다. 원고는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6. 11. 14. 피고에게 연수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연수기관을 D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로 하는 국외연구출장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7. 이를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7. 3. 1.부터 위 대학교에서 연구출장(이하 ‘이 사건 연구출장’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20. 위와 같이 연구출장 중이던 원고에게 교원 재임용 등 심사를 시행함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심사결과 원고가 임용기간을 2018. 3. 1.부터 2021. 2. 28.까지 3년으로 하는 재임용 대상자가 됨을 통보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18. 1. 22. E대학교와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여 위 대학교 F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1. 같은 소속 주임교수 G을 통해 피고에게 ‘이직’을 사유로 2018. 2. 28.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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