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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7 2016가단67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59179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2. 19....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59179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2. 19. 성남시 분당구 C, 602동 2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매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형 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제4항 기재 동산에 관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구매물품이 압류물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제4항 기재 동산 등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 B은 2012. 2. 20. 서울 마포구 D, 507동 202호 에 전입신고를 한 점,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한 집행관은 이 사건 부동산에 B 명의의 고려신용정보, 국민은행 발행 우편물을 확인하여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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