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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3476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3611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본3377호로 B이 광주 서구 C,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위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9. 22. 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가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3, 4, 5, 6, 8, 9, 10, 11, 13, 14, 15, 16, 18 순번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은 이 사건 동산 중 일부에 부착된 규격스티커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동산의 대부분은 가족 또는 동거인의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집기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B이 원고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공유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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