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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99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5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모녀 사이인 사실, 원고 B은 2014. 8. 21. E과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이후 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가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5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5. 9. 서울 동대문구 F 쪽문 지하에서 그곳에 있던 별지 물건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본1816)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은 혼인관계에 있는 D과 원고 B이 거주하는 주택 내에 있는 것으로, D과 원고 B의 공유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B은 D과 사실혼관계에 있기 전인 2010. 3.경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2, 5번 동산을 구입하였고, 2015.경 순번 제1번 동산을 구입한 사실, 순번 제3, 4, 6번 동산은 원고 B의 여동생인 G가 사망하기 전 구입한 물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들이므로, 이 사건 동산이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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