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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가소29551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1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가소2955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12. 27. C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D, 101호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본4373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C는 위 주소지에서 C의 딸인 원고, 원고의 남편인 E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동산은 C의 딸인 원고의 소유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1, 5, 6번 동산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 E가 구매하거나 임차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 순번 1, 5, 6번 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1, 5, 6번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C의 소유가 아닌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⑵ 그러나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1, 5, 6번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위 동산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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