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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06 2017고합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 세) 과 봉화 농협에서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4:13 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주인 및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자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자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당겼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자의 잡은 손을 잡아당기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로 8,363,69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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