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9. 5. 24. 21: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일원의 도로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어 비비면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팔과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5. 24. 21: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 승용차를 정차시킨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노상에서, 제1항과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 부위를 수회 번갈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진단서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