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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1 2020노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F를 운영하는 G에게 4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2014년 3 월경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그와 같은 투자 사실이 없음을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기망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이후 피해 자가 교부한 금전은 편취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서울 동작구 H 제 2 층 L 호 주택( 아래에서 ‘H 주택’ 이라고 한다) 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경매로 취득하여 매도하는 등으로 매수 및 매도 과정을 전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경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D㈜( 아래에서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공장 건물 보수공사를 친구 J에게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자의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처 AS을 대표이사로 하여 신규 법인인 K㈜를 설립하면서 설립비용을 지출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2015. 12. 15.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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