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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7노1620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당 심에서 ’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각 차용증 기재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차용증은 피고인 B의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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