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던 중 구속됨으로써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가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해외에서의 자금 유입과 이로 인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B이 차용 증서 상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편취한 돈을 나눠서 사용한 이상, 차용증서 상의 채무자가 아니어도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