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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7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들은 J 외에 다른 공사현장 사업비로도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 공사현장에 자금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빌려주었다.

J 공사현장에서 만나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빌려주었고, 다른 공사현장에 자금이 필요 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법원 앞이라 위치가 좋아 분양이 빨리 된다고 하였다.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해 준 M은 원심 법정에서 ‘7 천만 원은 피해자가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부분이니 따로 날짜를 정해서 원금을 주기로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의 상환을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업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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