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고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산 신 항 항운 노조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면서 접대비 명목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과 원심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던 점, ② 실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항운 노조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노조 지부장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③ 피해자는 2017. 7. 26. 경 피고인의 사실혼 처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보냈는데, 위 6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과는 아직 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및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력,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