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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8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4: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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