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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8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 13: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금전거래 관계로 다툼이 있는 피고인의 형인 E을 우연히 마주쳐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게 다가오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2018. 10. 23. 자 처벌 불원 서가 2018. 10. 25.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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