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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29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10:40경 C에 있는, 'D터미널' 매표소에서 경남 함양을 가기 위해 버스 시간에 대하여 물어 보던 중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 여)가 목적지를 묻자 이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장난을 시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다른 손님들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위 ‘ 가 ’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 E(41세, 여)가 "지금 장난치는 거냐 "고 묻자 "야 씨발 년아 내가 장난으로 보이냐!, 개 같은 년, 이년 좆같은 년이네!"라고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욕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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