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8』 피고인은 2018. 7. 19. 0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액시브 125cc 오토바이 1대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모터 교환 등 수리비 1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59』 피고인은 2018. 12. 13. 20: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역 동편 1층 매표소에서 열차승차권을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G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너 왜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 “내가 만만해 ”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던진 뒤 매표 판매 데스크 위에 올라서서 피해자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는 등 3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41』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대학교 부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달라, 2~3일 뒤에 월급 150만 원을 타니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여를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빌린 렌트카 이용료 27만 원을 렌트카 업체에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7』 피고인은 2018. 12. 10. 22:00 대전 중구 L에 있는, ‘M슈퍼’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