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4. 07:50 경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D 매표소에서, 매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난로를 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 여기 직원들이 손님들을 좆같이 생각하니까 난로도 켜 놓지 않는다”, “ 이 씨 발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매표소 유리창을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버스기사 숙소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매표소에 다가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의류 점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옷을 입고 가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왜 점퍼를 입고 가느냐,
그 옷을 벗어 놓고 가라” 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 씹할”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 “ 이 자식아 네가 뭔 데”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건어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씹보 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을 손으로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15. 10:00 경 이천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