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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제주시 서광로 171 시외버스터미널 C 매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매표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똑바로 해라, 쌍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후 F이 돌아가자 다시 위 매표소로 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D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에게 “이 씹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나를 나가라 말라 하냐, 개새끼들 너희들 내가 말하면 모두 모가지를 자를 수 있다, 성질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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