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27.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매표소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연애질 하러 다닌다.”는 등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왜 이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사냐.”라는 등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및 특산물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매표소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등 매표소 직원과 그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및 특산물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08: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위 매표소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등 매표소 직원과 그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및 특산물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8. 16: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매표소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등 매표소 직원과 그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및 특산물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4: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여기 식당은 맛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며 내쫓고 나이 든 손님에게 “인제 죽을 때가 있다.”고 시비거는 등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