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53806
매표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524,556원 및 그 중 54,802,208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19,781,16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흡수합병 전 A 주식회사(2017. 11. 27. C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C 주식회사는 2018. 4. 3. 그 상호가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원고’라 한다)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2015. 7. 20.부터 2018. 7. 19까지 D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E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법인이다.

이 사건 터미널은 E시가 3년마다 여객터미널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피고가 운영하기 이전인 2006. 7.경부터 2009. 7.경까지는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2009. 7.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각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나. F가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할 때 계약관계 F는 2008. 11.경 5개 고속버스운송사업자(원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위 5개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고속버스 승차권 판매, 검표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매표금액의 6%(부가세 별도)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위 5개 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일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D터미널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5개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운행한 L 노선(이하 ‘L 노선’이라 한다)의 매표대금에서 수수료 6%(부가세 별도)를 공제하였다.

F는 이 사건 1차 계약과 별도로 2008. 12. 12. 원고와 사이에 매표, 검표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F가 매표금액의 10.5%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일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 매표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