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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5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1. 4.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D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350,000원을 공제한 4,650,000원을 지급하고, 1일 100,000원씩 65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1. 4.부터 2019. 1. 23.까지 80회 걸쳐 560,5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25%(2018. 2. 8. 전에는 연 25%, 그 이후에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D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350,000원을 공제한 4,650,000원을 지급하고, 1일 100,000원씩 65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369.8%로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1. 4.부터 2019. 1. 23.까지 80회에 걸쳐 560,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114%에서 1,404.7%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 24~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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